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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AML, 금융 규제 새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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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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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AML)가 새로운 '금융 규제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제안이 AML에 주목한 이유죠."

1일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진·전 금융위원장·FATF 의장)은 서울 종각역에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열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신 고문은 "범죄 예방적 조치로 FATF가 주도하는 AML 규제가 펼쳐지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AML 규제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는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세간의 관심을 받은 시점에서 시작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총회나 FSB(Federal Security Bureau, 러시아연방보안국) 등이 이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우려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7년 '워너크라이랜섬웨어'(WannaCry Ransomware) 사건이 터졌을 때다. 워너크라이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컴퓨터 내 모든 중요 파일들이 암호화되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300달러(약3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커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이에 2018년 FATF는 가상자산에 AML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FATF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2020년 6월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트레블룰(Travel Rule)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트레블룰은 VASP가 가상자산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보관하도록 하는 규제로, 정부 당국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시 이를 즉각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FATF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1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VASP 수리 요건을 포함한 실명계좌 발급조건과 사업 범위를 특금법 시행령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오양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FATF를 비롯한 세계적인 발전 혁신 규제 차원에서 한국도 특금법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개정특금법에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가 함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인 오세현 SKT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특금법 개정 진행 상황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나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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