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번컴(Buncombe) 카운티가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상자산 채굴 작업에 1년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컴 카운티는 1년 유예기간 동안에 가상자산 채굴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번컴 카운티는 현재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기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상자산 채굴을 다른 데이터센터와 분류, 별도의 토지 용도 옵션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번컴 카운티는 이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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