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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거래 위반 과태료 낮춘다...증권금융사도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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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올해 하반기 시행
외환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2만달러→5만달러
사후 보고 위반 시 과태료 700만→200만원 하향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환 거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줄이고 형벌적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외화거래를 할 때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금액이 5만달러 이내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본 거래시 사전신고 뿐만 아니라 사후보고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200만원만 내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0일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위해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을 건당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한다.


현재는 2만달러를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려 5만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서는 경고로 갈음한다는 의미다.


자본 거래 시 사전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 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춘다.


또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이나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나아가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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