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수입차 등 처분 금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2333억원 규모의 재산이 동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권 대표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받아들인 권 대표의 추징보전액은 2333억원에 달한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권 대표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인 '갤러리아포레', 논현동 소재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과 수입 승용차 등의 처분이 금지됐다. 미래에셋증권에 예탁된 유가증권과 우리은행에 예치된 예금, 가상화폐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그외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다.
권 대표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2018년 테라폼랩스를 만들어 테라·루나코인을 발행했다. 작년 5월 해당 코인의 가치가 대폭락하며 전세계 투자자들이 약 50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는 폭락 사태 직후 해외로 출국해 잠적했다. 그는 올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우리 검찰이 언제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5일 신 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단 단장은 "테라폼랩스의 플랫폼 사업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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