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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 "수정헌법 14조 발동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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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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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문을 표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주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옐런 장관은 "그것(수정헌법 14조가)이 실행 가능한 전략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규정으로, '법률로 인정한 국채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채무 상환을 위해서라면 별도의 부채한도 상향 없이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부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수정안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옐런은 "이 문제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며 현재 교착 상태에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디폴트 위협만으로도 2011년과 마찬가지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옐런이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로 특정한 'X-데이트(date)'는 다음 달 1일이다.


한편, 12일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예정된 부채한도 회의는 다음 주 초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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