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정부가 '라덕연 주가조작 의혹 사태'의 배경으로 여겨지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익명거래'라는 특성에 주가조작과 조세 및 공시회피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CFD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CFD와 같은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CFD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위는 8월까지 보완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CFD 규제 보완 방안은 크게 △정보 투명성 제고 △규제 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확대 등 3가지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원 주문 주체를 알 수 없고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주가조작 세력들이 최근 SG증권발 폭락종목의 주가를 조작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 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CFD 투자자의 96.5%는 개인이지만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됐다. 이를 앞으로 주식 매매 시 CFD 거래 여부 및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CFD와 신용융자 간 규제차익도 없앤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운영돼 한시적이었던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엔 신용융자와 달리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 없었던 점이 악용된다고 봤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종목별 CFD 한도 설정, 반대매매 기준, 투자자별 증거금률과 거래 한도 차등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확대'와 관련해선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된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 충족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의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한다. 현재 최근 5년 내에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5000만원일 경우 개인 전문 투자자를 신청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당국은 개정 거래요건을 적용하면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의 22%만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투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모든 증권사의 신규 CFD 거래는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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