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수사 관련 복수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카카오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최근 빗썸·코인원과 전자지갑 '클립'(Kl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메타콩즈·마브렉스를 거래할 당시 해당 코인을 대량 매수한 또 다른 전자지갑 20개의 소유주 인적사항 등을 파악, 이들과 코인 발행사 관계자들과의 관련성 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관련성이 밝혀질 경우 코인 발행사 측이 김 의원과 일부 소수 그룹에 미공개 중요 정보와 투자 기회를 제공, 상장 직전 해당 코인을 대량 매집했을 개연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의원이 실제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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