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리플랩스의 승소와 관련해 "법원이 리플(XRP)의 개인 투자자 판매분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망스럽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분에 대해선 '증권'이라고 규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내셔널 프레스 클럽 강연에 참석해 리플 판결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SEC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직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리플 승소 후 많은 거래소들이 XRP를 재상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가상자산 플랫폼들이 자본 시장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많은 서비스를 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