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 중지(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1∼2022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고, 이를 판 금액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보낸 뒤 무역대금을 가장해 해외업체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외화 총 13조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 중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은 약 3∼5%(최고점 기준 20% 상회)였는데, 불법 외화 송금을 통해 투기 세력이 최소 3천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중 투기 세력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해 주는 등의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 28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불법 외화 유출을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사 직원들이 오히려 범행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명품 시계·가방 등을 받은 사실도 적발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등 2개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은행이 외환 영업실적 경쟁 분위기 속에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돼 송금 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범행에 가담한 지점장이 소속돼 있던 은행 지점의 경우 범행 시작 후 1년 새 해외송금 실적이 300배 넘게 폭증했는데도 은행은 이를 점검하지 않고 실적 우수 지점으로 선정해 은행장 포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외화 유출 범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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