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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 외화거래 연루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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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거래에 연루된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31일 KBS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상 외화송금 관련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8개의 은행 중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해당 지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 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해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 행위를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은행은 해외로 보낸 자금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의 불법 거래에 동원 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금액의 52%에 달하는 64억5000만달러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외화송금 규모로는 NH선물(50억4000만달러)이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다.

사진=Ki young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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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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