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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응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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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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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내년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법안 시행을 앞두고 웨비나(web semiar)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최하는 웨비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대응 이슈'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된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과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이번 웨비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쟁점을 6개 세션을 통해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규정한 법이다. 로펌업계에서는 법률 시행으로 그간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되어 왔던 가상자산산업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다.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웨비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바른 측에서 행사전날 접속링크를 안내 메일을 보내줄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제동향과 규제사항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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