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테라·루나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리플 판결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법무부에 의뢰한 리플 판결문 번역본을 받았고 이를 테라·루나의 증권성 입증에 유리한 증거로 판단해 재판부에 제출 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 자체의 증권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경우를 증권으로 봐야한다고 판결내렸다.
이에 단 부장검사는 "미국은 리플 발행사가 기관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한 것을 미등록 투자증권 판매라고 인정했다"며 "미국이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국내에서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란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폼랩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하고 투자자금을 받은 루나 코인과 송금 사업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투자자들에게 보장하지 않은 리플은 그 성격이 많이 다른다"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