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통한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 40조원 가량 줄어드는 등 세수 부족 우려에도 하반기에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수입을 누락하거나 탈루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의 신종산업 탈세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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