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25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두나무 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유효기간 2년 만료를 9개월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두나무의 벤처인증 취소가 확정되자 세무당국은 두나무의 2018년도 법인세에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두나무 측은 "2020년 8월 벤처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 과다 납부한 세액 250여억원을 환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에 이뤄진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세무당국은 여기에 기속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두나무에)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두나무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해 2심이 오는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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