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원화 거래소들은 오는 9월부터 준비금으로 최소 30억원을 마련해야한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정 운영지침 내용을 포함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원화 거래소들은 이미 이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들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다가오는 9월부터 준비금으로 최소 30억원, 최대 200억원을 적립해야햔다.
지난 달 은행연합회는 추심이체 시 추가 인증, 고객인증(KYC) 강화, 준비금 적립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내놨다. 당초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비금 적립에 한해서는 오는 9월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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