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가 과거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 및 변동내역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 작업을 진행한다.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을 처분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내역은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꼼수 신고'의 방지 차원이다.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3조는 지난 6월 13일 개정돼 '제6조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1일 이후에 행해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여기에 '이 경우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추가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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