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외국인 임원’ 검토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심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FIU는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심사 기간을 준수해 고팍스의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FIU는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확정 후 해당 업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보완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고팍스는 지난 3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고팍스 사내이사로 취임한 외국인 임원들의 금융 관련 법 위반 여부 검토로 인해 심사가 지연됐다”면서 “서류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진 것이지 심시 기간은 준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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