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테라 사태 피고인들이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현성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1심 공판에서 "지난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한 상태였으며, 테라 폭락의 원인은 권도형의 무리한 앵커프로토콜 운영과 외부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테라, 루나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금융 당국과 학계에서 한국 자본시장법이 미국과 다르다고 판단했으며, 정부가 2017년부터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발표했기에 사업을 진행했다. 그 발표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에게 이를 소급해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신현성과 함께 기소된 7명의 피고인도 코인폭락을 유발한 사업구조 설계 등에 대해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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