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우블록체인은 공식 X(트위터)계정을 통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장 판(Jiang Fan)이 형사피의자의 암호화폐 등 재산 추적 및 동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144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 판 전인대 위원은 현행 제도로는 가상통화의 압류, 구금, 실현 등을 이루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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