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내년 3월 시행하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업 허가를 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 특금법이 요구하는 기본 요건인 '은행 실명입출금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다.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한빗코 △고팍스 2곳이다.
미디어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추가 비용 감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금법 시행 이후 남아 있을 거래소는 4곳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개정 특금법이 요구하는 기본 요건인 '은행 실명입출금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다.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한빗코 △고팍스 2곳이다.
미디어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추가 비용 감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금법 시행 이후 남아 있을 거래소는 4곳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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