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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 "특금법 시행 이후 거래소 4곳만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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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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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내년 3월 시행하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업 허가를 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 특금법이 요구하는 기본 요건인 '은행 실명입출금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다.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한빗코 △고팍스 2곳이다. 

미디어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추가 비용 감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금법 시행 이후 남아 있을 거래소는 4곳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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