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가상자산(암호화폐)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측의 수석 변호인이 법원 판사에게 보낸 문서에서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보유 중인 리플(XRP)를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서를 보낸 SEC 측의 조지 G. 텐레이로 변호인은 “피고인(크리스 라슨,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재정 상태가 이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은행 거래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은행들에게 8년치 금융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고 피고인들은 판사에게 자신들의 재산이 리플의 자금과 섞여 있다는 혐의 자체가 없다면서 소환장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텐레이로 변호인은 “SEC는 리플 판매가 피고인들의 소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SEC도 피고인들이 리플 판매로 6억 달러(약 680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면서 리플 거래는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더 많은 이득을 챙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를 보낸 SEC 측의 조지 G. 텐레이로 변호인은 “피고인(크리스 라슨,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재정 상태가 이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은행 거래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은행들에게 8년치 금융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고 피고인들은 판사에게 자신들의 재산이 리플의 자금과 섞여 있다는 혐의 자체가 없다면서 소환장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텐레이로 변호인은 “SEC는 리플 판매가 피고인들의 소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SEC도 피고인들이 리플 판매로 6억 달러(약 680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면서 리플 거래는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더 많은 이득을 챙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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