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투기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규제 시장에서 심각한 가격 변동성과 잠재적 사기 위험에 노출된다고 전했다.
- 이들 상품은 투자회사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자산 수탁 및 평가 관련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투기자산으로 분류했다.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SEC의 투자자 교육실(OIEA)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비규제 시장에서 심각한 가격 변동성과 잠재적 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따른 이들 상품의 투기성을 인지하고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OIEA측은 "이들 상품은 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투자 회사의 상품이 아니며, 자산 수탁 및 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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