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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은행 "바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지불 수단으로 사용 가능"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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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은행(BOT)이 바트화 및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BOT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바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태국 법상 전자화폐(e-Money)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기 전 BOT와 협의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등 부분에 대해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BOT는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 지침을 고려하기 전에 업계에서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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