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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오퍼티와 ‘ICO’ 관련 소송전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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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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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업체 오퍼티와의 소송전에서 승소를 거뒀다고 전했다.
  • 법원은 오퍼티가 판매한 OPP 토큰이 미등록증권에 해당하며, 하우이 테스트에 따라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SEC는 지난 2021년부터 오퍼티 ICO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해왔으며, 오퍼티는 해당 ICO를 통해 약 6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업체 오퍼티와의 소송전에서 승소를 거뒀다.

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릭 코미티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오퍼티가 미등록증권을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은 사실이다”라며 “하우이 테스트(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따르면 오퍼티가 판매한 OPP 토큰은 연방 증권법에 따라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규제 기관에 등록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SEC는 지난 2021년 1월 오퍼티와 창립자 그리브니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소송전을 이어왔다.

오퍼티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ICO를 통해 미국 및 해외 200명의 투자자로부터 60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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