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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하면 매일 13억 뿌린다"…머스크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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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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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일론 머스크의 상금 캠페인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밝혔다.
  • 표현의 자유총기 소지에 관한 청원 서명자에게 무작위로 100만달러를 주겠다는 머스크의 캠페인이 불법 매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슈퍼팩 아메리카 PAC의 활동은 주목받고 있으며, 연방 당국의 조사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청원 관련 상금 캠페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주요 경합주로 꼽힌다.

셔피로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NBC에 머스크 CEO가 청원 서명자에게 무작위로 매일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주겠다고 한 캠페인에 대해 "법 집행 기관이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더 이상 펜실베이니아의 법무장관이 아니라 주지사다. 하지만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셔피로는 주지사로 취임하기 전 펜실베이니아 법무장관을 지냈고, 민주당 주지사로서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셔피로는 정치적 의견과는 별개로 "이런 종류의 돈이 정치에 흘러들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 CEO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유세에서 내달 5일 미국 대선일까지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일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에 걸쳐 19일 해리스버그와 20일 피츠버그 유세 참석자 중 한 명에게 각각 100만달러 수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은 머스크 CEO가 지난 5월 설립한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아메리카 PAC(정치활동위원회)'이 진행한다. 이 조직은 7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2조(총기 소지 자유)를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이달 초부터 이 청원 동참을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 당 47달러(약 6만3000원)를 지급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47대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뜻을 담은 액수로 해석된다.

리처드 하센 UCLA 선거법 교수는 청원 경품 추첨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자세히 살펴볼 경우 불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에 설명했다. 하센 교수는 "청원 경품 추첨 조건을 살펴보면 당첨자는 유권자여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누군가 투표를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해당하고, 이는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연방법은 매표 행위, 즉 재정적 보상을 위해 투표하거나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을 한 사람이나 청원을 하도록 설득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하센 교수는 "그가 그렇게 심각한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가 이것이 불법 행위라는 경고를 받고도 계속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머스크 CEO와 아메리카 PAC 대표는 보도에 논평하지 않았으며 연방 당국이 경품 추첨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경품 추첨의 목표는 "헌법 청원에 대한 인지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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