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 가능성이 제기되며 탄핵안 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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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한다. 표결엔 40~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투표 시작 한 시간 후를 즈음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5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무장 군·경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러, 헌법 수호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두 번째 탄핵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했다. 이에 따라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고 폐기했다.
이날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방금 우리가 장시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두 가지"라며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은 부결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당론과는 다른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이날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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