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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변호사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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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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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리플(XRP)을 불법 증권으로 판단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변호사가 이더리움도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9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듀건 블리스 SEC 선임 변호사는 사라 네트워크 치안 판사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SEC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 대해 공식적인 규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들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빌 힌먼 전 SEC 재무국장이 ETH ICO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SEC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블리스는 "그런 발언이 있었지만, SEC는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리 겐슬러 SEC 신임 위원장은 과거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ETH와 XRP 모두 불법적인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청문회에서는 BTC에 대해 상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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