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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25% 관세 긴급 대응…당정 "법안 2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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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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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통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세합의 이행 의지 미국에 전달…차분히 대응"

당정 내달 재경위 회의 개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목표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응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며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고 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당정은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 것 아닌가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법안을 발의했고 12월 의원 개인 발의로 4건이 올라왔다"며 "12월은 정례적으로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심의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당초 설 민생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 자료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적극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제가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했다. 이어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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