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가상자산 구매 수수료 거둔 JP모건, 31억원 합의금 지급
블루밍비트 뉴스룸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이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수수료를 낸 고객들에게 250만 달러(한화 약 31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한다.
31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2018년 가상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행위를 현금 서비스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도 변경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해 피해 고객들로부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소송 원고인 JP모건 고객 브래디 터커(Brady Tucker)는 "부당 수수료 부과 처분에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은행은 마땅한 환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합의금 지급을 공표한 후에도 JP모건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현금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수수료 부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31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2018년 가상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행위를 현금 서비스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도 변경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해 피해 고객들로부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소송 원고인 JP모건 고객 브래디 터커(Brady Tucker)는 "부당 수수료 부과 처분에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은행은 마땅한 환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합의금 지급을 공표한 후에도 JP모건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현금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수수료 부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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