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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5000만원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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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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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와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2년 1월에서 23년 1월로 1년 늦추고,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는 20%, 3억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안을 포함해 4개의 과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 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증발과 함께 중소거래소들을 줄폐업 낭떠러지로 몰아넣었다"며 "이런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겠나.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성격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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