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기재부는 "개인간거래(P2P)·디파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어떻게 과세할 계획인지 설명해달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디파이에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혔다.
배당과 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5%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6%에서 최대 45%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위는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이자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나눠 과세할 방침이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수입금액은 디파이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대출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경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재위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라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 총액에 해당하며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기재부는 "개인간거래(P2P)·디파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어떻게 과세할 계획인지 설명해달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디파이에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혔다.
배당과 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5%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6%에서 최대 45%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위는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이자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나눠 과세할 방침이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수입금액은 디파이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대출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경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재위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라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 총액에 해당하며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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