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그레이스케일, 美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 제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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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그레이스케일, 美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 제출
19일 글로브뉴스와이어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을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 그레이스케일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면서 "그레이스케일은 GBTC를 포함한 기존 14개 투자상품을 ETF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GBTC 관리 자산은 현재 400억달러(약47조원)에 달한다.
▶ 석 달 뒤 코인 투자자 700만명 세금 떼는데…가이드라인도 없는 정부
4대 거래소 "이대론 코인 과세 어렵다"
"정부 세부 가이드라인 안 나와"
야당 "내년 稅징수 유예해야"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가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연내 세금 징수 및 부과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과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도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세 곳은 “정부가 과세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한 거래소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등에서 이관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A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B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등으로 취득원가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비거주자 정보 확인 △비상장 코인 시세 처리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종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해 정부가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말 과세 법안은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현행 기준으론 과세 한계" 해외서 국내 들여온 코인은 취득가 파악안돼 세금폭탄 우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예외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만 있고 디테일이 없어요.”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 전산망과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과세의 ‘대원칙’은 언뜻 보면 간단하다. 코인으로 연간 250만원 넘게 벌면 22%를 세금으로 뗀다는 것이다. 팔 때 가격(양도가)에서 살 때 가격(취득가)과 거래수수료(부대비용)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잡는다. 예컨대 업비트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서 업비트에서 팔았다면, 업비트가 모든 거래내역을 알 수 있어 과세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암호화폐가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국세청·거래소 딱 한 번 만났다
투자자들은 업비트에서 산 코인을 빗썸으로 옮겨 처분하기도 하고, 바이낸스에서 산 코인을 국내로 들여와 팔기도 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개인 대 개인(P2P)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 거래소가 소득 금액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코인을 거래·관리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며 “당국이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법적·기술적 쟁점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현황을 파악한 결과, 8~9월 업체마다 한 차례씩 국세청과 면담했을 뿐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곳은 없었다. 이 중 세 곳은 “세부 지침이 없으면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라는 ‘발등의 불’을 이제 막 끈 상황이라 과세 인프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
◇거래소 옮겨 다니면 취득가 ‘깜깜이’
국내 거래소 간 코인 이동 때는 개인정보법이 쟁점이다. 국내 업체끼리 취득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들은 정부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제기될 소지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코인은 거래소가 취득가를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다. 해외 거래소는 협조 의무도 없는 데다 과세관할권, 징수관할권 등의 문제도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대 거래소 방침을 조사한 결과 두 곳은 “별도 지침이 없다면 취득가를 ‘0원’으로 처리해 과세당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취득 당시 가격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세법은 과세 시행일 이전 획득한 코인은 ‘시행일 전날 가격’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값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취득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점도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들은 비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확인의 어려움도 주장한다. 이들의 투자 수익은 거래소가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비거주자 여부를 기업이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현재는 실명계좌를 개설할 때 기입하는 주소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뿐인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코인 과세 설계, 정교함 떨어져”
과세당국의 정책 설계가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판 코인’에만 집중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특정 투자자의 계좌에 갑자기 수십억원이 들어오는 등 이상징후를 발견할 경우 당국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세금 탈루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미납분을 잡아냈더라도 시쳇말로 ‘해외에서 카드놀이를 해서 딴 돈’ 식으로 둘러댄다면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 입증해 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은행 실명계좌를 바탕으로 거래해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ID 기반으로 정보를 관리했는데, 과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 페이스북 "노비 지갑 출시 준비 완료…파일럿 테스트 중"
19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의 디지털지갑 프로젝트 '노비(Novi)'를 출시할 준비를 마쳤고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팍소스달러(USDP)를 사용한 송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비 지갑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곧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인 디엠은 규제 등의 이유로 노비와 동시에 출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디엠 출시가 늦춰진다고 해서)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인 디엠에 대한 지원이 바뀐건 아니다"라면서 "규제 승인을 받은 후 디엠과 노비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노비 지갑의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노비 지갑 사용자는 앱에서 USDP를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이후 폐업한 거래소들 원화 출금 지연…당국 수사 착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폐업 거래소 일부에서 고객의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ISMS) 신고접수도 하지 않은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예치금 출금 지연 신고가 있었다"며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 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속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ISMS인증도 받지 못해 FIU에 코인마켓 조차 신고하지 못한 소규모 거래소 사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들이 원화 출금을 아직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체인링크 고래들, 4개월간 '5100억원'규모 LINK 매집…지금도 매집 중"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샌티맨트에 따르면 체인링크(LINK) 고래 투자자가 최근 LINK를 대규모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티멘트는 "체인링크(LINK)를 100만~1000만개 보유한 LINK 고래들이 지난 4개월간 전체 LINK 공급량의 15.2%에 해당하는 1억677만 LINK(약5080억원)를 매집했다"면서 "고래 투자자는 아직도 LINK를 매집하느라 바쁜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일 글로브뉴스와이어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을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 그레이스케일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면서 "그레이스케일은 GBTC를 포함한 기존 14개 투자상품을 ETF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GBTC 관리 자산은 현재 400억달러(약47조원)에 달한다.
▶ 석 달 뒤 코인 투자자 700만명 세금 떼는데…가이드라인도 없는 정부
4대 거래소 "이대론 코인 과세 어렵다"
"정부 세부 가이드라인 안 나와"
야당 "내년 稅징수 유예해야"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가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연내 세금 징수 및 부과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과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도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세 곳은 “정부가 과세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한 거래소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등에서 이관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A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B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등으로 취득원가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비거주자 정보 확인 △비상장 코인 시세 처리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종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해 정부가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말 과세 법안은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현행 기준으론 과세 한계" 해외서 국내 들여온 코인은 취득가 파악안돼 세금폭탄 우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예외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만 있고 디테일이 없어요.”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 전산망과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과세의 ‘대원칙’은 언뜻 보면 간단하다. 코인으로 연간 250만원 넘게 벌면 22%를 세금으로 뗀다는 것이다. 팔 때 가격(양도가)에서 살 때 가격(취득가)과 거래수수료(부대비용)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잡는다. 예컨대 업비트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서 업비트에서 팔았다면, 업비트가 모든 거래내역을 알 수 있어 과세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암호화폐가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국세청·거래소 딱 한 번 만났다
투자자들은 업비트에서 산 코인을 빗썸으로 옮겨 처분하기도 하고, 바이낸스에서 산 코인을 국내로 들여와 팔기도 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개인 대 개인(P2P)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 거래소가 소득 금액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코인을 거래·관리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며 “당국이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법적·기술적 쟁점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현황을 파악한 결과, 8~9월 업체마다 한 차례씩 국세청과 면담했을 뿐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곳은 없었다. 이 중 세 곳은 “세부 지침이 없으면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라는 ‘발등의 불’을 이제 막 끈 상황이라 과세 인프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
◇거래소 옮겨 다니면 취득가 ‘깜깜이’
국내 거래소 간 코인 이동 때는 개인정보법이 쟁점이다. 국내 업체끼리 취득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들은 정부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제기될 소지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코인은 거래소가 취득가를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다. 해외 거래소는 협조 의무도 없는 데다 과세관할권, 징수관할권 등의 문제도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대 거래소 방침을 조사한 결과 두 곳은 “별도 지침이 없다면 취득가를 ‘0원’으로 처리해 과세당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취득 당시 가격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세법은 과세 시행일 이전 획득한 코인은 ‘시행일 전날 가격’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값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취득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점도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들은 비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확인의 어려움도 주장한다. 이들의 투자 수익은 거래소가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비거주자 여부를 기업이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현재는 실명계좌를 개설할 때 기입하는 주소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뿐인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코인 과세 설계, 정교함 떨어져”
과세당국의 정책 설계가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판 코인’에만 집중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특정 투자자의 계좌에 갑자기 수십억원이 들어오는 등 이상징후를 발견할 경우 당국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세금 탈루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미납분을 잡아냈더라도 시쳇말로 ‘해외에서 카드놀이를 해서 딴 돈’ 식으로 둘러댄다면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 입증해 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은행 실명계좌를 바탕으로 거래해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ID 기반으로 정보를 관리했는데, 과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 페이스북 "노비 지갑 출시 준비 완료…파일럿 테스트 중"
19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의 디지털지갑 프로젝트 '노비(Novi)'를 출시할 준비를 마쳤고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팍소스달러(USDP)를 사용한 송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비 지갑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곧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인 디엠은 규제 등의 이유로 노비와 동시에 출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디엠 출시가 늦춰진다고 해서)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인 디엠에 대한 지원이 바뀐건 아니다"라면서 "규제 승인을 받은 후 디엠과 노비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노비 지갑의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노비 지갑 사용자는 앱에서 USDP를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이후 폐업한 거래소들 원화 출금 지연…당국 수사 착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폐업 거래소 일부에서 고객의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ISMS) 신고접수도 하지 않은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예치금 출금 지연 신고가 있었다"며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 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속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ISMS인증도 받지 못해 FIU에 코인마켓 조차 신고하지 못한 소규모 거래소 사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들이 원화 출금을 아직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체인링크 고래들, 4개월간 '5100억원'규모 LINK 매집…지금도 매집 중"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샌티맨트에 따르면 체인링크(LINK) 고래 투자자가 최근 LINK를 대규모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티멘트는 "체인링크(LINK)를 100만~1000만개 보유한 LINK 고래들이 지난 4개월간 전체 LINK 공급량의 15.2%에 해당하는 1억677만 LINK(약5080억원)를 매집했다"면서 "고래 투자자는 아직도 LINK를 매집하느라 바쁜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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