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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이애미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110만BTC 소유권 소송서 1개 혐의만 유죄"

기사출처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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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애미 법원은 110만 비트코인(BTC)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레이만(Dave Kleiman)의 최종 선고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W&K 인포디펜스(W&K Info Defense)에 1억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라이트는 클레이만 형제가 제기한 혐의 중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은 마이애미 법원에서 4차례의 재판을 거친 후 심사숙고 끝에 나온 판결로 알려졌다.

앞서 클레이만과 그의 형제인 아이라 클라이만(Ira Kleiman)은 지난 2013년 초기에 라이트와 함께 BTC를 함께 채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라이트는 자신이 유일한 채굴자라고 나서 소송이 벌어졌다.

한편 라이트는 익명의 BTC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칭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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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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