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NFT) 과세 여부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7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NFT 일부에 대해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역시 "NFT가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기재부는 NFT 과세를 위해서는 어떤 NFT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결론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과세 대상 NFT를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확실히 규제해야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NFT 일부에 대해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역시 "NFT가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기재부는 NFT 과세를 위해서는 어떤 NFT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결론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과세 대상 NFT를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확실히 규제해야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