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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보료 부담 늘리는 '금융소득' 범위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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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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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월급 이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가 증가한다.

여기서 월급 이외 소득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포함되는 가운데 특히 금융소득의 구체적인 범위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이자소득의 범위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등이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발행하거나 국내 및 국외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 해당된다. '예금의 이자 등'에는 국내 및 국외 예금,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저축은행 신용부금 등이 포함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일시적·우발적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의 범위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이 포함된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는 국내 및 해외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된다.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에는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배당으로 간주(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된 금액이 해당된다.

여기서 파생상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얻은 소득은 종합과세소득 가운데 '기타소득'으로 잡히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역시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건보료 부과체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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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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