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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손사래'…업비트, 기피대상 1호 된 까닭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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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회계법인 특명 "가상자산 감사 피하라"

불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에
"삼바 때처럼 소송 당할라"
업비트·빗썸 등 기피대상 1호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야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회계법인들이 감사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침이 모호한 데다 거래, 내부 통제 등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자칫 자의적 해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처럼 사후 제재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감사를 기피하는 분위기다.2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딜로이트와 PwC 등 대형 회계법인의 글로벌 제휴사들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감사 수주를 되도록 피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이미 국내 회계법인들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감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중소형 회계법인인 우일회계법인과 대현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겼다. 넥슨 계열 가상화폐거래소인 코빗의 감사도 대형 회계법인의 거부로 중견사인 대주회계법인이 맡았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도 회계법인들의 기피 대상이다. 한 탈중앙화금융(Defi) 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형 회계법인은 외면하고 중소형 법인을 찾아가면 가상자산이 뭔지 설명하는 데만 한나절”이라고 토로했다.

기업이 가상자산사업에 나섰다가 이미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회계법인들이 소규모 부대사업과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중 삼중 통제 절차를 요구하다 보니 기업들이 반발하는 양상이다.

회계법인들은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회계 처리 관련 규정과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NFT와 코인 발행은 지침이 아예 없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NFT, 메타버스 등을 통한 기업들의 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6100만원 비트코인, 장부엔 2500만원…"회계 불확실성 너무 크다"
감사 기피하는 회계법인들

회계법인들이 NFT(대체불가능토큰)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감사를 기피하는 것은 회계처리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감사 방법·도구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커지자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계처리 방법이 정착되지 않아 기업과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사이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사업 진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SK그룹 투자사인 SK스퀘어가 최근 암호화폐거래소 코빗 지분 35%를 인수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JYP와 하이브는 NFT사업을 위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제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계기준 미비해 ‘깜깜이’ 감사
가상자산과 관련한 가장 큰 리스크는 회계처리 방법의 불확실성이다. 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암호화폐가 아닌 NFT나 유틸리티(플랫폼 내 포인트)·거버넌스(회원권) 코인 등은 회계처리 지침이 사실상 전무하다. NFT는 공정가치평가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누군가 NFT 그림파일을 ‘미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디지털 원본’이라며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 탈세·증여 수단으로 사용해도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했으나 시세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장사가 쓰는 일반회계기준(GAAP)도 마찬가지다. 빗썸코리아의 작년 말 재무제표는 비트코인을 한 개당 2491만원, 이더리움은 81만4000원으로 반영했다. 현재 6000만원대인 비트코인과, 500만원에 육박하는 이더리움 시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본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현재 회계가 기업 가상자산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IFRS에 기준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은 관련 산업이 한국·미국만큼 활발하지 않아 대응이 느리다”고 전했다.

○규제 피해 해외로 나가는 ICO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IFRS 지침이 없다. 미국은 코인공개(ICO)를 유가증권 발행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만, 한국은 이를 아예 허용하지 않아 해외에서 발행이 이뤄진다. 그러나 사업의 실질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정재원 EY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상무는 “지금까지는 코인 가치가 높지 않고 수량도 적어 묵인됐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파트너로 참여한 기업들이 코인을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 계약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경우 회계처리가 모호하다”고 전했다.

○‘해킹당했다’ 하고선 비자금 만들 수도
회계법인들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검증하거나 기업 내부통제 절차를 점검하는 일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단 법인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실명 인증된 개인만 거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자체 지갑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유의 익명성이 문제”라며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으로 소액 이체를 시켜보거나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키 관리 방법을 점검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현금과 같이 금고에 보관할 수 없고 대형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제3 기관도 없다. 국민은행이 참여한 한국디지털에셋, 농협은행이 출자한 카르도 등 가상자산 예치·수탁 기업이 있지만 걸음마 단계다.

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 뇌물로 사용하거나 착복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선 회계 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최근 CNBC에 따르면 세계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도난과 사기 등의 사고 규모는 올해 들어서만 11조원에 달한다. 라트비아와 몰타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땐 추적하기도 힘들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자칫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경우 회계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회계법인 관점에선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현일/임현우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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