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날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국세청과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금융(P2P) 거래,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국세청과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금융(P2P) 거래,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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