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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P2E '무돌 삼국지', 현행 법 위반"…2심도 등급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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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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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P2E(Play to Earn) 게임이자 한때 17만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를 보유했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등급 취소 집행 정지가 기각됐다. 

15일 디스이즈게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3일 게임사 나트리스 측이 제출한 집행 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작년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무돌 삼국지'의 등급 분류를 취소 결정했고 나트리스는 이에 반발하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에서 이들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은 임의 기각됐다.

나트리스 측은 다시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P2E 게임은 현행 게임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임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는 이용자 피해의 가능성을 적시했다"며 현행 법 위반 소지 뿐 아니라 피해 범주까지 언급한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무돌 삼국지'의 글로벌 우회 서비스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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