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STO)은 전자증권법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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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이나 주식, 그림 등 전통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TO)'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STO는 전자증권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최근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증권형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 학술대회에서 "증권형 토큰은 국내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과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법상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형 토큰의 규제체계에서 고려돼야 할 점은 △투자자 보호 △이용가능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증권형토큰을 전자증권법으로 규율하면 해당 토큰을 전자등록부에 등록하기만 하면 권리가 용이하게 이전될 수 있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독일과 유사하게 전자증권법 하위의 개념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증권형토큰과 기존의 전자증권을 둔다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법상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자유가증권을 중앙등록증권(전자증권)과 암호유가증권 2가지 형태로 규정한 '전자유가증권 도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에 증권형토큰을 도입하기에는 기술상 어려움과 기존 전자증권과의 역할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증권형토큰은 비상장지분증권과 수익증권,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실제 발행된 사례를 살펴봐도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 수익증권이나 사채, 비상장 벤처기업 지분 등이 대부분"이라고 소개했다.
1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최근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증권형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 학술대회에서 "증권형 토큰은 국내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과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법상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형 토큰의 규제체계에서 고려돼야 할 점은 △투자자 보호 △이용가능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증권형토큰을 전자증권법으로 규율하면 해당 토큰을 전자등록부에 등록하기만 하면 권리가 용이하게 이전될 수 있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독일과 유사하게 전자증권법 하위의 개념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증권형토큰과 기존의 전자증권을 둔다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법상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자유가증권을 중앙등록증권(전자증권)과 암호유가증권 2가지 형태로 규정한 '전자유가증권 도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에 증권형토큰을 도입하기에는 기술상 어려움과 기존 전자증권과의 역할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증권형토큰은 비상장지분증권과 수익증권,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실제 발행된 사례를 살펴봐도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 수익증권이나 사채, 비상장 벤처기업 지분 등이 대부분"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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