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비트 뉴스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내년 10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할 것을 각 국회의원실에 요청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24)`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돼 기타소득인 가상자산을 소유한 개인 투자자의 거래소 이용 관련 과세자료를 거래소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의해 거래소 이용자 개인 정보 수집 권한이 9월 말 이후에 생기므로 거래소가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시행시기가 촉박해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ISMS인증, 실명계좌확보 등)와 과세협력 시스템(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내용 데이터를 과세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 등)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협회는 이러한 업계 현실을 대변하고자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 중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협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명의 업계관계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한 데 비해 가상자산 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1년 10월 1일로 촉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점은 대조적”이라 전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24)`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돼 기타소득인 가상자산을 소유한 개인 투자자의 거래소 이용 관련 과세자료를 거래소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의해 거래소 이용자 개인 정보 수집 권한이 9월 말 이후에 생기므로 거래소가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시행시기가 촉박해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ISMS인증, 실명계좌확보 등)와 과세협력 시스템(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내용 데이터를 과세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 등)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협회는 이러한 업계 현실을 대변하고자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 중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협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명의 업계관계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한 데 비해 가상자산 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1년 10월 1일로 촉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점은 대조적”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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