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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시장 262배 성장했지만…사용자 보호 장치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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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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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세계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은 32조원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NFT시장 규모는 약 248억달러(32조)로 지난 2020년 대비 262배 성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을 예방·조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전무해 국민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마케팅기업에서 우리나라 대표화가인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진행하다 저작권 침해 등 유족의 반발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때도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광풍속에서 제도가 시장의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거래소 먹튀, 루나코인 사태 등 피해사례가 속출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만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이용자 보호 등 선제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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