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민주당, 금투세 추진…"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外
▶민주당, 금투세 추진…"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2년 전 이미 여야 간 합의한 법으로 시행만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테라폼랩스 "한국 검찰, 자본시장법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 펼쳐"
테라폼랩스가 지난 4일 검찰이 테라에서 일한 평직원들이 불법 투자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다는 KBS의 보도 관련 공식 입장문을 8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테라폼랩스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 검찰이 자본시장법을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밀어 부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사법부의 판례와 금융위를 포함한 한국 금융 당국의 기존 입장은 암호화폐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최근 발언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며 "증거 또한 불확실하며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사건을 부풀려 상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LBRY, SEC 소송서 '증권법 위반'으로 패소…"이더리움·리플 등에도 영향 있을 것"
LBRY 프로토콜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돼 패소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LBRY가 LBC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SEC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LBRY 측은 "이번 판결은 이더리움(ETH)을 포함, 전체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며 "리플(XRP)과 SEC 간의 소송에서 선례로 적용되는 등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특금법 위반 논란…"위믹스3.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영역 해당"
위메이드가 최근 출시한 위믹스(WEMIX) 3.0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믹스3.0의 각종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3.0의 디오스 프로토콜과 위믹스파이 등이 특금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바이비트 '비트다오(BIT)' 20%↓…알라메다 덤핑 의혹
바이비트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인 비트다오(BIT)가 BIT 토큰의 급락과 관련해 알라메다 리서치 측의 '덤핑' 의혹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벤 저우 바이비트 공동창업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다오 커뮤니티가 알라메다 리서치의 덤핑으로 인한 BIT 토큰의 폭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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