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전북은행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다시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변경신고 심사가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변경신고 심사는 별개"라고 밝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와 실명계정 계약서상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필요하다면 은행은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북은행의 고팍스 위험평가 실시는 특금법상 은행의 고객 확인 의무의 일환"이라며 "변경신고 심사와는 별개의 건"이라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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