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일반 뉴스
블루밍비트 뉴스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으로 불린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기자 소개
블루밍비트 뉴스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세요!
기자 소개
블루밍비트 뉴스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