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판결난 가상자산 사기 사건 180건…63%는 '상장 예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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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최근 2년간 선고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사건 180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상장 예정 사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거래소에 상장돼 코인이 거래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르는 속성을 이용해 이같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 전에 특정 투자자에게만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판매)'을 진행한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한 경우도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예정 사기 이외는 코인 개발업체 사기(26.7%), 대리투자 사기(21.7%), 다단계식 코인 판매(17.2%) 사기 등이 주를 이뤘다.
한편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적 부정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 사기죄(83.9%)로 처벌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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