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내놓으면 죄인인가요"…서러운 집주인들 [돈앤톡]
집주인 "전세 놓는 게 무슨 죄, 힘들다" 호소
임대차 시장에 '전세포비아'(전세 계약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집에 대한 세입자들의 검증 과정도 과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재직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인 전세가율까지 따지면서 집주인을 몰아붙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집주인들은 "우리가 사기꾼도 아닌데 힘들어 죽겠다"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검증하는 수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세입자가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됐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 혹은 지인과 함께 다시 한번 들여다본 후 온라인을 통해 또 한 번 검증을 거치는 등 3중, 4중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집주인에 대한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집주인의 직업을 물어보는 데 그친다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직업을 알아봐 답해주면 "믿지 못하겠다"며 재직 증명서를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꽤 늘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더 구체적인 지표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깡통전세', '역전세' 등을 막기 위해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가율 50% 이하로 계약하자고 요구하고 집주인이 고민하는 경우 "하기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면서 바로 자리를 뜨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입자들의 요구가 도를 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집주인들도 '속앓이' 중입니다. 서울에 전셋집을 내놓은 한 집주인은 "전세 계약 맺을 때 집주인들 면접 보는 것까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내가 죄인도 아닌데 재직증명서에 등기부등본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집 알아보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세입자가 갑이고 집주인이 을인 시장 상황은 맞지만 곤란한 요구를 하면 집주인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라면서 "서로 원하는 범위 내에서 양보하는 수준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 사기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의 과한 요구에 지쳐가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정부가 내놓은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 반영률, 전세가율 강화 등의 정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고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며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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