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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임원 "캘리포니아 법원 집단소송 기각, XRP 증권법 준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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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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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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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리플 최고법률책임자가 캘리포니아 법원의 집단소송 기각이 XRP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는 뉴욕 법원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집단소송은 원고가 리플에서 직접 XRP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거래 전 리플의 성명을 참고했는지 불분명한 부분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가 21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소속 연방판사 필리스 해밀턴이 최근 리플을 향한 집단소송 4건을 기각한 것은 XRP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뉴욕 법원의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민사 소송 진행을 허용한 사례는 2017년 성명을 근거로 주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리플에서 직접 XRP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거래 전 리플의 성명을 참고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소송에서 진행할 반대신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XRP) 임원 "캘리포니아 법원 집단소송 기각, XRP 증권법 준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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