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코인 상장빔 막겠다…"상장 1개월전 공지토록 법개정 추진"
- 민병덕 의원이 ‘상장빔’ 현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 1개월 전에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들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하고, 특정 기업의 독주 현상과 그에 따른 시장 왜곡, 투자자 보호 미흡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준비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민주당 공약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을 막겠다며,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은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 시키다가 상장폐지 시킨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 및 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앞으로 정무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주가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가상시장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투자자 쏠림 현상은 코인 상장 시장의 왜곡, 코인 가격과 위상의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