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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주주 환원 유도 세제 인세티브 도입할 것"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투자 보호를 위해 배당 등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발표했다.
- 윤 대통령은 상속세율 조정과 함께 상속세 면제 범위의 확대, 자녀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자본 시장의 더 나은 평가를 통해 기업 성장과 개인투자자의 수익 증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30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으로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 등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세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상속세율에 대해서도 "시대 상황을 반영치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된 상속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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