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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주주 환원 유도 세제 인세티브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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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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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투자 보호를 위해 배당 등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발표했다.
  • 윤 대통령은 상속세율 조정과 함께 상속세 면제 범위의 확대, 자녀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자본 시장의 더 나은 평가를 통해 기업 성장과 개인투자자의 수익 증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주주 환원 유도 세제 인세티브 도입할 것"

민주당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30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으로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 등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세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상속세율에 대해서도 "시대 상황을 반영치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된 상속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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