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 재수정...'디파이·NFT' 영향
PiCK
블루밍비트 뉴스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및 NFT(대체불가능토큰)를 염두에 두고 기존에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재수정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1일 보도했다.
FATF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새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발표, 디파이 플랫폼 및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했다.
또 디앱(DApp)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간주돼 기존 금융 기업들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FATF는 기존 권고안에서 ‘대체 가능한 자산(Assets that are Fungible)’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변환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자산(Assets that are convertible and interchangeable)’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FATF의 기존 권고안이 마치 NFT(Non Fungible Token)를 용인한 것 처럼 해석 될 수 있어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FATF가 내놓은 권고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정회원 38개국, 27개 국제기구가 따르고 있다. 권고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접근 권한을 잃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FATF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새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발표, 디파이 플랫폼 및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했다.
또 디앱(DApp)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간주돼 기존 금융 기업들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FATF는 기존 권고안에서 ‘대체 가능한 자산(Assets that are Fungible)’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변환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자산(Assets that are convertible and interchangeable)’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FATF의 기존 권고안이 마치 NFT(Non Fungible Token)를 용인한 것 처럼 해석 될 수 있어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FATF가 내놓은 권고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정회원 38개국, 27개 국제기구가 따르고 있다. 권고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접근 권한을 잃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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